본인부담상한제 안내 – 국민건강보험공단
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1.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소득분위상한액 (일반)요양병원 120일 초과1분위₩890,000₩1,410,0002~3분위₩1,100,000₩1,780,0004~5분위₩1,700,000₩2,400,0006~7분위₩3,200,000₩3,960,0008분위₩4,370,000₩5,690,0009분위₩5,250,000₩6,840,00010분위₩8,260,000₩10,740,0002, 신청 대상 & 절차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(직장·지역·피부양자)신청방법: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 → 환급금 조회 및 신청The건강보험 앱 → 공동인증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 및 신청전화(1577‑1000),..
2025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