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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1.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| 소득분위 | 상한액 (일반) | 요양병원 120일 초과 |
|---|---|---|
| 1분위 | ₩890,000 | ₩1,410,000 |
| 2~3분위 | ₩1,100,000 | ₩1,780,000 |
| 4~5분위 | ₩1,700,000 | ₩2,400,000 |
| 6~7분위 | ₩3,200,000 | ₩3,960,000 |
| 8분위 | ₩4,370,000 | ₩5,690,000 |
| 9분위 | ₩5,250,000 | ₩6,840,000 |
| 10분위 | ₩8,260,000 | ₩10,740,000 |
2, 신청 대상 & 절차
-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(직장·지역·피부양자)
- 신청방법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 → 환급금 조회 및 신청
- The건강보험 앱 → 공동인증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 및 신청
- 전화(1577‑1000), 팩스, 우편, 방문 신청 가능
- 가족대리 신청 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진단서 등 제출 필요
3. 최근 지급 현황
2023년 기준, 수혜자는 약 201만 명이며, 지급 총액은 약 26.3조 원으로 1인당 평균 131만 원 이상이 환급되었습니다.
4. 유의사항
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 항목(임플란트, 상급병실, MRI 등)은 제외
-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(120일 초과), 별도 상한 적용
- 사전급여로 진료기관에서 직접 청구 가능
5. 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: 1577‑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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